구조상 차양은 지면과의 접촉점이 없고 주거에 적합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방에 벽이 없으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산권 범위 내에서 불법 건축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웃의 조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재산권법'
제84조 부동산의 인접 권리자는 인접관계를 생산에 도움이 되고 생활이 편리하며 단결하고 공조하는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공정성과 합리성.
제85조 법률, 법규에 인접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지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