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고주택에 대한 주택공적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선적자금 대출신청 승인서" 3부,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가 현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②거래 당사자 쌍방의 호구부, 신분증, 결혼증명서 원본 1부 및 사본 3부.
3 주택 소유자(주택 소유자 포함)와 체결한 적법하고 유효한 주택 거래 계약서 원본 3부, 주택 거래 소유자가 주택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원본 3부 판매 동의에 대한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IV매매되는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즉, '주택소유증명서' 원본과 사본 3부.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증명서' 원본과 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선불주택구입자금계산서 원본 및 납세증명서 3부.
⑥ 저당권 또는 질권보증인 경우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소유증명서 원본 및 사본 3부, 처분권자의 동의서를 기록한 원본 3부 모기지(담보)가 필요합니다. 구입한 주택 등 담보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이 발행한 거래재산 등 담보에 관한 평가보고서 원본 3통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⑦ 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을 입증하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자격증명서, 신용등급증명서 등 포함) 3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