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사망 및 장례비에 대한 현행 지출기준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년간 제정되어 왔다. 원래의 지출 기준이 낮은 편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제비 항목 인상 및 요금 기준 인상 실태에 근거하여 기준을 통일하고 갈등을 줄이고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장례식장 복무자 및 퇴직자의 사망 부처 이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례비는 일정액으로 관리되어 일시불로 사용되며, 남은 비용은 가족이 부담합니다. 비용기준은 사망월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을 기준으로 10개월간 산정됩니다. 현직직원의 기본급은 기관 내에서 직급급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급, 직급급, 직급급, 기관 내 기술직의 경우 직급급으로 한다. , 기술등급(직위) 급여,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은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직위(기술직)의 급여와 국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당(스포츠선수 포함, 기본체육수당 및 성과수당)을 말한다. 퇴직자의 퇴직금 및 연금급여 기본 산정기준은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2. 장례비의 범위에는 애도활동, 시신 처리, 유골 배치 등 필요한 장례비용과 타 장소에 있는 직계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여비 및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3. 재직자의 장례비는 “근로복지비” 항목에, 퇴직자의 장례비는 “사회보장비” 항목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