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강강남화학유한공사 공장 내 위험차 제한속도는 1. 공장 내 자동차가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공장 내 간선도로에서 주행할 때 차량 주행 속도는 30km/h 를 초과할 수 없고, 보조로에서는 20km/h 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장 내 기동차량은 건널목, 하역작업, 하강경사로, 경고표지가 있거나 모퉁이를 돌고 유턴할 때 차내 운송은 모두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이며 최고 속도는 15km/h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차량이 착빙, 눈, 고인 장내도로에서 주행할 때, 특히 악천후를 만나 시야가 30 미터 이내이고 공장 내 차량의 최대 시속이 10km/h 를 초과할 수 없다. 4, 공장, 창고, 위험구역, 생산현장 등을 드나들면서 공장 내 차량 속도는 5km/h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악천후가 닥쳤을 때 가시도가 5 미터 이내 또는 10 미터 이내이고, 도로의 최대 경사가 60 이상이며, 공장 내 차량은 주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교차로, 하역 작업 구역, 인구 밀집 지역, 내리막길, 경고 표지판이 있는 장소, 회전, 선회할 때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는 시속 최대 15km/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빙설, 고인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악천후 가시도가 30m 이내일 경우 최고 속도는 10km/h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장, 창고, 작업장 입구, 주차장, 주유소, 지하 저울, 위험한 지역, 생산현장, 후진 또는 견인된 차량을 출입할 때 최대 속도는 5km/h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