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등록된 주소는 중복될 수 없으며, 동일한 점포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상업 허가증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가게가 2개로 나누어진다면 양쪽에 독립된 출입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아는 범위에 속하는 가게가 두 군데 있다. 그러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허용되지만, 매장을 2개로 분할하면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