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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운전면허 포인트 차감 후 연간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B2 운전면허는 매년 운전면허 심사를 받아야 하며, 채점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현재 채점기간에 대한 누적공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점기간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B2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득점주기 내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벌점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완료 후 당사자는 신분증, 호적부, 신체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매년 운전면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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