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복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상품 유예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보험 복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복귀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한 후, 보험계약자가 복권을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이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2. 피보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다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진실되게 말해야 하고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건강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연령 변경, 경력 변경 및 관련 정보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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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 이자 및 연체료를 보상해야 합니다.
5. 보험 복구를 신청하는 보험 계약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험대출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6.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7.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 보유자는 보험 회사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8. 보험이 해지되거나 정기 생명 보험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9. 보험 복원은 보험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