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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소승초 정책

베이징 소승초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의 호적 적령아동은 무릇 만 6 세가 되면 학령인구 정보 수집에 참가해야 하며, 근래입학을 면제해야 한다. 본 시의 호적 무방 가정 적령 자녀는 비호적 소재지에 입학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각 구 교위는 다학교 프로그램 위주의 입학 방식을 적극 추진해 부서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 * * 와 함께 입학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본 시의 호적초등학교 졸업생은 자원봉사파석에 따라 입학하며,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수보다 적은 중학교는 근래에 입학한다.

(2) 본 시의 호적에 따라 대우하는 적령아동소년으로, 구대청에서 인정한 대포 자녀, 구 교무부에서 인정한 화교 자녀, 국가 또는 베이징시 박사후 관리부에서 인정한 재경역 박사후 연구원 자녀,

(3) 본 시가 아닌 호적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하고, 각 구 정부가 베이징시 비본 호적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 자료 심사 지도 요구 사항을 받고, 실제와 함께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일상적인 공동 감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무교육 전학단 심사를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고,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부모는 본인이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취업 재료, 베이징에서 실제 거주지 거주재료, 온 가족 호적부, 베이징시 거주증을 소지하고 거주지가 있는 거리사무소나 향진 인민정부에 입학자격심사에 참가하여 합격한 후 입학절차에 들어갔다.

(4) 장애아동소년동등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입학하는 것이 우선이다.

(5) 구급 이상 인재를 영입한 자녀의 입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열사 자녀, 대만 학생, 화교 자녀, 현역 군인 자녀, 전국 근로자 모범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보살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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