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조건
"회계법", "회계실무자격 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회계취업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b) 국내법 및 규정 준수
(3) 회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4) 회계 업무를 사랑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
< P > 회계 취업자격증을 해지한 사람은 회계취업자격 취득 재신청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회계취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 P > 허위 재무회계 보고 제공, 허위 회계, 회계 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 횡령, 공금 횡령, 직무 횡령 등 회계직과 관련된 위법 행위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회계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