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중고차 대리점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어떤 V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대리점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어떤 V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중고차 유통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고시"(재무부 고시 제17호) 관련 규정에 따름 2020년 국가세무총국),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중고차 유통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2019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0.5% 할인율이 간이방식에서 3%에서 2% 할인율로 변경됩니다. 본 고시에서 언급한 '중고차'란 등록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국가 의무 폐차 기준에 도달한 시점까지 거래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국무원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유통관리조치에 의거합니다.

2. "중고차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정책의 지속 실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고시"(고시) 제1조에 의거 2023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제63호), 중고차 유통업에 종사하는 경우 중고차를 판매하는 납세자에게 3세율과 1%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화된 방법에 따르면 0.5의 비율입니다.

제2조에서는 본 고시에 언급된 중고차란 등록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국가 폐차 의무 기준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상무부 규정에 따라 중고차 유통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제3조에서는 이번 고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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