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단일 실린더 공칭 부피가 50 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각 운송 단위에서 운송되는 이산화탄소의 총 질량이 500kg 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특수장비안전기술사양인' 가스병 안전기술감찰규정' (TSGR0006) 가스병에 의해 운송되는 이산화탄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 가스병의 공칭 부피는 50 리터를 넘지 않으며, 각 운송단위에서 운송되는 이산화탄소의 총 질량은 500kg 을 넘지 않는다.
도로 운송 과정에서 일반 화물에 따라 관리하며 운송업체 자격, 전용 차량, 종업원 자격 등 위험물 운송 관리 요구 사항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