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는 일반 수출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검사신고는 감독을 받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요건으로 장난감, 나무상자 등이 있습니다. 등.
세관신고와 검사신고는 한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둘은 전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관신고와 검사 신고는 모두 수출입 통관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이지만, 세관신고의 대상은 세관이며, 검사의 대상은 수출입상품검사검역부서입니다. 상품 검사 부서는 검사를 완료하고 인바운드 상품에 대한 통관 양식을 발행하며, 세관은 세관 신고서를 접수하고 문서를 검토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공개하는 등 모든 과정이 수입 및 수출 상품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국가가 지정한 물품만 검사를 위해 신고해야 하며, 모든 수입 및 수출 물품(반입, 녹색 경로 제외)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수하인, 송하인, 출입국 운수수단 책임자,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 물품의 출입국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는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세관과의 운송 수단 및 관련 관세 업무. 세관 신고는 세관 출입국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검사 신청이란 관련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 기관에 검사, 검역, 식별 또는 출입국 허가를 신청하거나 판매 및 사용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 무역 계약 또는 법적 증명서 및 특정 공증 증명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