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었습니다. 일조시 교통국에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조치" 규정에 따라 교통부의 "도로운수 운전자에 대한 계속 교육에 관한 규정"이 2022년 9월 1일부터 폐지되며 도로 운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년 평생교육 주기 내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폐지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도로교통기사 평생교육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도로운수 운전사 자격증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2년마다 계속 교육 기록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조시 택시 계속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