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공적금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택공제금 및 관련 사회보장기금은 고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 시를 넘나들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제금은 도립공제금과 시립공제금으로 나누어지며, 도립공제금은 도 전역에서 사용하고, 지자체공제금은 시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13조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주택공적금 특별계좌를 신설한다. 위탁은행. 해당 단위는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공적금 지급 및 예금 등록을 해야 하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의 심사를 받은 후 수탁은행에 가서 주택공적금 계좌 개설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각 직원은 주택 공제 기금 계좌를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직원의 주택공적금 세부계정을 구축하여 개별 직원의 주택공적금 입출금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