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자만 법인이 없다고 한다. 자영업허가증 변경 경영자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조례'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취소 등록을 처리한 후, 새로운 경영자가 다시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는 등록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등록기관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제 17 조 같은 기업등록기관에서 신청자가 작성한 기업명 중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업종, 경영특성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명 중 사이즈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존 기간 내에 있는 기업명, 투자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등록 취소 또는 변경 1 년 미만의 기존 기업 이름 (투자 관계 또는 양도업체 이름 제외) (3) 설립 등록이 취소되거나 변경 등록이 1 년도 채 안 된 기존 기업명 (투자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