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시간 규정이 없고,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고용을 하면 이미 정정된다. 노동법 시행, 노동관계 수립, 노동계약 체결, 각종 인원 용공 형식이 깨졌고, 전 국민직과 단체직공의 구분도 없고,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도 없고, 모두 노동계약제 직으로, 노동계약 기간만 다르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 규정이 없고,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고용을 하면 이미 정정된다. 노동법 시행, 노동관계 수립, 노동계약 체결, 각종 인원 용공 형식이 깨졌고, 전 국민직과 단체직공의 구분도 없고,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도 없고, 모두 노동계약제 직으로, 노동계약 기간만 다르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노동계약은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고, 노동계약 시용 기간이 만료되며, 고용인 단위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으며, 이전 수속을 처리하든 안 하든, 이미 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 기간이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과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시용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