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고시 제168호 '사료첨가제 사용기준'에 따르면 사료첨가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분류는 농업부의 승인을 받은 사료약품 첨가제로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며 장기간 사료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승인 번호는 "동물약품 Tianzi"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처방된 치료과정이 있는 사료첨가제입니다. 제품승인번호는 "동물용의약품" 입니다. 그 중 돼지사료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1급 사료첨가제는 34종으로 비소산(아산산), 록사손, 바시트라신 아연, 플라보마이신 프리믹스(플레왕), 버지니아마이신 등이 있다. (속비료), 올라퀴네이트(체중 35kg 이상 돼지 사용금지), 퀴노세톤(농업부 고시 제295호), 노시헵타이드프리믹스(농업부 고시 제1204호)(돼지의 성장촉진용), 아메라마이신(아메라마이신) ), 살리노마이신 나트륨(Yousulin, Xexike), 콜리스틴 황산염(Antisin), 오레가노 오일(Nobida), 바시트라신 아연, 콜리스틴 황산염 프리믹스(범용 비료),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칼슘, 기타린,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및 엔라마이신. 의약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의약품 성분의 명칭, 함량, 적용범위, 약품중단기간, 주의사항 등을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두 번째로 분류되는 사료의약품첨가제에는 타이로신인산염 프리믹스가 포함되며, 24가지가 있다. 아프라마이신 황산염 프리믹스, 린코마이신 염산염 프리믹스, 이버멕틴 프리믹스 등 모든 축산농가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