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등록을 해야 하고, 세무등록공상관리부는 취소 수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소자는 공상관리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10 조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취소 등록을 처리한 후, 새로운 경영자가 다시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계가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16 조 자영업자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취소 신청서; (2)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정본 및 모든 사본;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법률 객관적: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9 조
납세자는 거주지, 경영위치 변동으로 세무서 변경과 관련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관리법"
제 31 조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 다퇴 (면제) 를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