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위해 적립금을 전액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구입 시 주택공제금을 전액 인출할 수는 없으며, 주택공제금을 납부한 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계좌에 있는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택공적금 전액을 인출할 수 없으며, 퇴직, 전근, 퇴직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 인출횟수 : 집을 구입하는 경우 월 1회 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분기마다 1회 전액 인출할 수 있으며, 연 4회까지 인출 가능 ; 집을 임대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철회할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