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국가공무원에 지원하는 퇴직군인도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 우선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4조 온 사회는 퇴역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퇴역 군인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 기관은 모두 퇴역군인을 받아들여 배치할 의무가 있다. 직원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퇴역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군 현역 경력은 풀뿌리 경력으로 간주된다. 퇴역 군인을 수용하고 배치하는 부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