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담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동차의 점유를 변경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모기지는 특정 대상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채무보증.
평론적으로 말하면 A의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를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담보차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기간 동안이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기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따릅니다. 담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담보등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번 담보대출 등록이 말소 신청되었다면 해당 자동차의 담보채권이 집행되어 더 이상 담보대출 차량이 아니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기지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차량 관리사무소에서 양도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모기지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예: 자동차)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채권자의 권리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하거나 재판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