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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긍정적 답변

임시근로자의 임금은 법률에 따라 임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쌍방이 합의한 시급은 사용자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시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II. 분석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 범위는 국내 사업주 및 이들과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다. 근로자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국가 기관, 기관, 사회 단체는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는 상기 유형의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연장근로,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근로에 대한 임금 등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독성, 위험조건 등 특수한 작업환경하에서의 수당, 법령 및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복지 혜택 등

3. 임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회사는 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고용관계와는 달리 노동관계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에도 없기 때문에 수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제에 따른 근로자이며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은 없으며 단지 계약기간만 존재합니다. 임시근로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상해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산재보험기금이 공동으로 지급하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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