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실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노동계약 취업자를 체결할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그에 따라 연금 의료 실업 보험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