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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회계업무 내부규정

대리회계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1) 영업허가증 사본,

(2) 대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회계자격증 증명서 사업 책임자가 회계사 이상의 전문적, 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

(3)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겠다는 정규 실무자의 서면 약속

(4) 대리회계업무 내부사양.

심사 승인 당국은 기관 회계 자격을 승인할 때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서 양식에 따라 5일 이내에 1회 통보합니다.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신청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자료가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완 및 수정된 신청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이 승인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신청서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기관 회계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대중에게 발표됩니다.

(4) 비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비승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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