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육행정부에 교육기관 신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육 기관 인증을 승인합니다. 그런 다음 공식 설립 보고서를 신청하십시오.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행정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후,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서면 답변이 제공됩니다. 해당 시설이 승인되면 학교 운영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예비 신청서 제출의 처리 기한은 30일이며, 정식 신청서의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추가 정보
신청 자료
사립 교육 기관의 준비 또는 정식 설립 및 학교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 보고서. 내용에는 주로 주최자, 교육 목표, 학교 규모, 학교 수준, 학교 형식, 학교 여건, 내부 관리 시스템, 기금 모금 및 관리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2) 이름, 주소 또는 이름 , 주소.
(3) 자산 출처, 자금 금액, 유효한 증빙 서류 및 재산권 명시
(4) 기부된 학교 자산은 기부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성명, 기부재산의 금액, 목적, 관리방법 및 관련 유효한 증명서류를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주최자는 승인 당국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5) 학교 헌장, 첫 번째 학교 협의회 구성원 목록 ,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 결정 기관.
(6) 학교 자산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
(7) 교장, 교사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자격 증명서.
바이두 백과사전-학교 라이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