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전기차 소유권 이전에는 수수료가 없다. 사실 전기차 소유권을 양 당사자의 신분증, 즉 번호판 원본만 지참하면 매우 편리하다. 차량관리소에 카드를 맡기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전기 자전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전기 자전거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등록지 소재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견"은 전기자전거의 안전감독을 강화합니다. 전기자전거 생산에 관한 국가의무표준을 개정 개선하고,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의 의무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 성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등록 및 관리조치를 제정해야 하고, 품질감독부서는 전기자전거 생산허가증을 관리하고 국가의 강제표준을 개정해야 하며, 산업정보기술부서는 전기자전거 생산산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상부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판매업체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량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엄중히 처벌하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자전거 불법교통위반을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정책지도를 강화하여 전기자전거가 국가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