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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교사 모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사기술 선불면접 합격을 사업편성할 수 있다

"우루무치시 팔일중학교 채용교사 23 명, 시험합격한 지 1 년 만에 편직에 입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지난 9 월 말, 24 세의 조씨는 여러 채용 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보고 이력서를 빨리 보내고 지시에 따라' 면접비' 83 원을 알리페이 계좌로 옮겼지만, 미처 통지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조씨는 현재 한 교육기관에서 튜터링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혹을 가지고 그는 이 학교에 가서 "채용을 조직한 적이 없다" 고 물었다.

원래 9 월부터 지금까지 학교는 적어도 50 ~ 60 건의 비슷한 상담 전화를 받았다. "채용을 조직하면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나 정규 인사홈페이지에 정보를 발표할 것이며, 지원자가 시험비를 알리페이 계좌로 옮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 삭제와 신고를 요구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

조씨는 신고를 시도했지만 금액이 적어 입건할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바보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신장 몽비 로펌 변호사 한효종은 "사이버 사기에 속한다.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피해자가 연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리포터 장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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