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연보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매년 상반기에 연보를 등록 기관, 즉 거주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연보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 연보 프로세스:
1,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로그인
2, 기업 정보 양식을 선택하고 최신 창에서 등록 기관의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3, 새 창에서 공상연락원 로그인 또는 전자영업허가증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후 새 창에서 연간 보고서 작성을 선택하고 해당 연간 연도를 선택합니다.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에는
1, 등록 사항 집행 및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자격 허가 취득
3, 생산 및 운영 상황;
4, 자영업자 연락처 정보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청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로드하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한다.
제 16 조
등록기관은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와 추출 조사를 받고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제 17 조
등록 기관 및 관련 행정 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 신청 및 등록 처리를 위한 지침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