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저우시 중심 저임대주택 관리조치(정부 명령 제47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1. 1인당 소득이 지역 도시 최저 생활 수준 미만인 경우
2. 1인당 현재 주택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회원이 현지 비농업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4. 회원 간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습니다.
5. 임대 주택 정책이 충족되었습니다.
2. 신청 자료
1. 민원부에서 발행한 최저생활보조 증명서 또는 관련 정부 부서 또는 단위에서 발행한 소득 증명서
2, 가족 구성원이 근무하는 단위 또는 거주지의 주민 위원회(마을)에서 발행한 현행 주택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3. ;
4.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행정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지원 자료.
5.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행위 능력을 갖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한 서면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