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 공포·시행된 이후 2012년 한 차례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력파견 부분이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6월 29일부터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1월 1일.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73호가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