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GSP는 English Good SupplY Practice의 약어로, 문자 그대로 Good(동물용 의약품) 공급 관행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Veterinary Drug Goods Management Practice"라고 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영업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는 3월부터 시행된다. 2010년 1월 1일 GSP는 동물용 의약품 운영 기업에 과학적인 품질 관리 이념 체계를 제공하고, 동물용 의약품 운영 기업의 경영 철학과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용 의약품 운영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