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국가는 왜 인력파견업체를 단속하지 않나요?

국가는 왜 인력파견업체를 단속하지 않나요?

국가에서는 인력파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노동파견은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달리 3개의 주체로 되어 있어 삼자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며, 노동보수를 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어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노동파견회사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노동보수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노동파견회사가 담당한다. 노동자를 검토하십시오.

근로자파견회사는 근로계약법에 규정된 사업주를 말합니다. 인력파견은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인력관리 모델로, 고용주가 업무수요에 따라 인재서비스 기관을 통해 인재를 임대하는 새로운 고용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재봉사기관은 사업주 및 파견인력과 각각 인력파견계약 및 인재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기간 동안 3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고용주와 파견근로자는 인사관계에 있다. 노동파견은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꽤 보편화되었습니다.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 사용자단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파견단위는 노동파견단위이다. 법에 규정된 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