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2배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2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보상과 이중임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1. 이중보상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으로, 해고보상금액의 2배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보상입니다.) 한 달 동안만 일했으므로 계산 방법은 이번 달의 실제 소득을 12로 나누고 2를 곱하는 것입니다.
2. 이중 급여란 근로자의 과실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월의 소득에 2를 곱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