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신청 시 연공순서를 계산할 수 있는가: 임시직 근로자가 임금소득을 생계의 전부 또는 주요 원천으로 삼는다면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 신청 시 연공순서를 계산할 수 있다. 임시근로자의 근속연수는 법률적으로는 임시근로자의 개념이 없어져 '근로계약직'으로 불린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위와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임시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연공으로 산정됩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입니다. 근로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공서열로 간주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시근로자의 근로연한은 퇴직시 연공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은 납부년수이므로 퇴직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속년수만 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6조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합의이다.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