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년차와 8년차에는 검사를 위해 차량이 검사선에 투입됩니다. 10년이 넘은 개인 자동차의 경우 원래 검사 주기가 계속 수행됩니다. 즉, 10~15년 동안은 1년에 한 번, 15년 이상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수행됩니다.
연간 차량검사 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등록지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소형차는 6년 이후부터 1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15년 이상 연 2회 검사를 받은 차량의 경우, 모든 지표가 매번 자동차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한 원칙적으로 폐차 기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차량 연간 검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9인승 비운행 소형 및 초소형 버스: 7~9인승 비운행 소형 및 초소형 버스(10인승 미만)는 6년간 면제 정책 적용 6년 이내에는 온라인 검사가 면제되나,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6년 이상(6년차 포함) 연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에 1번씩 온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년차와 8년차는 각각 10년 이상, 15년 이상 1년에 1회,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2. 운행 중인 승용차: 운행 중인 승용차는 5년 이내에는 1년에 1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