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유통관리 대책' 및 '중고차 거래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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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고차 거래 시장 운영자, 중고차 대리점, 중개 대행사는 법인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15조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갖는다. 중고차매매시장 운영자 및 중고차 영업자는 판매자의 신분증, 차량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자동차안전기술검사표시 및 차량보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책, 세금 납부 바우처 등
제26조 중고차 거래 시장 운영자는 중고차 영업자에게 고정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에게 중고차 평가, 양도 등록 등 처리 절차에 대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험,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