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우한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40세 미만이면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우한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새로운 우한 정착 정책에 따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유학 후 귀국한 사람 포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 학부, 대학이 아닌 학부생(교육부 인정 유학귀국자 포함)의 경우 40세 미만으로 연령을 완화합니다. 또한, 위에 언급된 분들이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이주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원자는 출신지의 "주민등록부" 또는 학생단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및 학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유닛 증명서, 임대 계약서 또는 집주인의 서면 거주 증명서 및 주소는 배우자,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창구 경찰이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와 집주인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