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사 자격증은 이제 국가보건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전국 유효하며 평생 유효하다.
'국가전문자격 자율등록 고시에 관한 인적자원부 고시'(인적자원부 [2017] 제68호)에 따르면 "기능인력 전문자격 실시부서(단위) 정보 공고" "고시"(인사사회보장부 한(2018) 제39호) 문서 요건과 연간 업무계획 마련, 국가보건위원회는 2019년 4월, 6월, 9월 및 11월 중하순에 4차례에 걸쳐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 산업 직업 기술에 대한 국가 통합 평가(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p 공지)
또한 걱정과 노력을 덜기 위해 지금 등록하고 팔로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