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2020 충칭시 소속 사업단위 시험이 직장에서 해고된 지 3 년이 지났는데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

2020 충칭시 소속 사업단위 시험이 직장에서 해고된 지 3 년이 지났는데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2020 충칭시 사업단위 시험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9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에서 해고된 지 3 년 만에 충칭시 사업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는 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람은 이번 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하며, S 법기관은 아직 사건을 철회하지 않았고, J 사찰기관은 아직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민F 원이 아직 무죄를 선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D 기, Z 기 처분 또는 징계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

5 년 미만의 원기관 및 기관 직원을 직장에서 사퇴하거나 해고합니다.

기관 및 기관 직원 모집 (고용) 규율 위반으로 시험 금지 기간에 있는 사람 수습 기간 동안 j 는 공공 기관 직원을 폐쇄합니다. 재학 중인 비신선한 졸업생; 현역 j 인 최고 인민 f 병원이 발표 한 부정직 한 집행자; 국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비망록에 서명한 부정직한 상황 인원. 우리 시의 공비 양성, 향진 교육 (의료위생) 기관 취업, 서비스 기한이 미달되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양성 및 취업협정을 해지하지 않은 사범생 (의학) 생; 인사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 기관 사업 단위 모집 (채용) 에 참가하여 이번 채용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나 시찰을 마친 의임인원입니다. 법률 법규 규정이 있어 사업 단위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 인원이 있다.

이상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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