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호적 이전 과정: 1. 거주지 경찰서에 신청 2. 거주지 경찰서에서 입주 동의 3. 신청서 제출 현재 호적이 있는 곳의 경찰서에 4. 호적지 경찰서에서 호적증명서를 개설합니다. 5. 가사과에서 '이주허가서'를 발급합니다. 7. 전출 신청 및 출입국 증명서 발급 8. 출입국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등록한다.
법적근거: "호적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관할구역에서 전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호적에 전출등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하기 전에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이주증명서를 받고, 호구등록을 말소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영구거소가 있는 현, 시, 직할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현역병으로 징집된 공민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영구 거주지의 호적기관에 공민 입영 통지서를 신청하여 이주 등록,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구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주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