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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노인 간호

형법 개정안 제19조 제9항은 '형법' 제260조 뒤에 제260조의1과 같이 조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장애인, 기타 후견인, 보호책임자가 피후견인을 학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보호자 및 간병인을 학대하는 범죄를 형법에 포함시킵니다. 유모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노인을 정성껏 돌보아야 했지만, 법을 위반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것은 학대죄에 해당됩니다.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0조: 가족을 학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2년의 형을 선고받다: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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