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생산감사잠행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기업은 스스로 청결생산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이 스스로 청결생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정생산감사상담기관의 경우 잠행방법 제 15 조는 상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열거하며 일정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각지의 청결생산 주관 부서는 통상 컨설팅 기관에 일정한 문턱을 자격 요건으로 설정하곤 한다. 구체적인 문턱은 현지 환경부문 홈페이지를 주시하거나 현지 환경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