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은 시험이 면제되며 인근 등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도시 초등학교에는 농촌 지역의 학생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있으나 호적 등록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2. 법적 입학 가능 연령은 6세(2009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누구나 적격"이라는 보편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학생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규정을 충족하는 도시 호적을 갖춘 학령기 아동을 등록할 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호적부, 신분증, 부동산 증명서 또는 법적 고정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풀홈' 매뉴얼과 어린이 예방접종을 받으신 후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령 미만의 아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학교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해서는 '2015년 간위구 의무교육단계 학교 입학에 관한 의견'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아동은 호적부를 지참하고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후 유효한 거류증, 거류증 주소와 일치하는 합법적인 임대 계약서, 고용 계약서(또는 계약서, 사업체)를 수집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면허증 또는 최근 납세 인지), 유치원 졸업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교육청 초등 교육과에 등록해야 나중에 전반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5. '세 가지 장애'를 지닌 아동은 정규 수업에 참석하거나 특수 교육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간위구 교육국 상담 핫라인: 862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