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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증에 주류 사업 범위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법적 분석: 주류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는 포도주 및 음료 도매, 쌀, 밀가루 제품 및 식용유 도매, 과자, 사탕 및 설탕 도매, 주류 도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리, 사탕, 설탕, 육류 도매, 가금류, 달걀, 우유 및 수산물 도매, 육류, 가금류, 달걀, 우유 및 수산물 도매.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0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지역 산업 및 상업 가구의 허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상무행정기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압수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개인공상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수탁대리인은 등록기관이 위탁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기기관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개별 산업, 상업 가구의 등록을 처리하기 위해 산하 산업, 상업 사무소에서 신청인은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 상업 사무소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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