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차를 매매하는 데는 차량 이전 수수료만 있으면 된다. 1, 차량 이전, 매매 당사자와 차량이 함께 차량 등록 번호판 도시의 차관소에 가서 이전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차관이 확인한 차량의 실제 상황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새로운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2. 양도수수료는 약 200 원, 양도세는 차량 평가가의 2 로 최대 800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차량은 차량 위반과 사고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 수속 서류가 완비되어 매매 쌍방 당사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오프사이트 호적인 경우 현지에서 거주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