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검사는 1개월 연체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간 차량 점검 시간은 지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차량 점검 시간은 3개월 전에 실시하거나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2개월간 지연되면 운전자에게 벌금 200위안과 벌점 3점이 감점된다. 정기점검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에 따라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과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이 넘은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에 1회 검사;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미만인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