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는 위험화학품의 위탁인과 우편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종합하면 네 가지가 있다:
< P > 1. 도로, 수로를 통해 위험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위탁자는 위험한 화학품 운송 자격을 갖춘 운송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 P > 2. 위탁인은 위험화학품을 운반하며 운송인에게 운송되는 위험화학품의 품명, 수량, 위험, 응급조치 등을 설명해야 한다.위험화학품을 운송하려면 억제제나 안정제를 추가해야 하며, 위탁인은 위탁운송할 때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해 운송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 P > 34.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이나 우편물에 위험한 화학 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은신하거나 일반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