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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은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연금보험은 보교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을 내야 할 때 연금보험을 내지 않고, 자신이 퇴직할 때 연금보험을 한꺼번에 보납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만약 이전에 연금보험을 납부했다면, 어떤 이유로 단절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보교하는 방식으로 연금보험을 할 수 있지만, 2019 년 이후, 양로보험에 관한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개혁을 하고, 양로보험 시민들을 보충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다그쳐야 하며, 각 지방의 정책은 다르다. 만약 서둘러 보충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관리 잠행방법" 제 13 조는 어떤 이유로 단위나 개인이 제때에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체납된 것으로 간주된다. 체납월은 전액 체납하거나 부분 체납한 것은 당분간 개인 계좌에 기록되지 않으며, 기관이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체납액을 보충해야 개인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기간 동안, 직원 개인은 계속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액 납부한 비용은 개인 계정에 기록되고, 근로자의 실제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 P > 체납이 발생한 후, 이후 분담금은 롤링 분배법으로 계상됩니다. 즉, 분담금이 이전에 체납된 비용과 이자를 먼저 납부한 후 나머지는 당월 분담금으로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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