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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터 블루 트럭은 운영증명서가 필요합니까

4.2m 트럭 운영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2m 화물차의 총 질량이 4500kg 미만이므로 운영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품질 4.5 톤 이하 일반화물 차량 도로 운송증과 운전자 취업 자격증이 취소되고, C1 운전면허증은 블루카드 픽업 트럭, 4.2 미터 블루카드 운영 미니밴 등이 취소됐다. 총 품질 4.5 톤 이상의 블루카드 트럭이라면 여전히 취업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운영증 취소 수속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

1,' 도로운송증' 취소표 2 부 도장;

2, "도로 교통증"; 차량 거래 송장 차량 이전 또는 양도 또는 차량 폐기 통지서 차량 폐기 사본 1 부;

3, 매니저 신분증 사본 1 부. 업가의 마지막 차 1 대라면,' 성 도로 운송 행정 허가 간이 사항 처리표' 도 가져와야 한다.

4, 법인 신분증 사본 1 부 및 위탁서 단위 도장;

5,'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양수, 사본.

법적 근거:

(2) 위험물 운송 경영에 종사하며, 현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로운송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아 신청자에게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운송을 투입한 차량에 차량 운영증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총 품질 4500kg 이하 일반화물 차량을 사용하여 일반화물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 및 차량 운영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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