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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운전면허증 연례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B2 운전면허증의 심사는 반드시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여야 하며, 미리 해서는 안 된다. 일이 있으면 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 년간 연기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병역, 출국 등의 이유로 정해진 시간 내에 운전면허증 만기증, 심사,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량 관리소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연기사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3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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